제주도특별자치도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내년 첫 임시회때
도의회에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고
의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준비 부족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각각 부결, 심사보류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