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2.27 10:5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해당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금연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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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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