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렇다할 소득없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4.3 피해자 등에 대한 배보상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와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등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3 특별법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