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23일까지 공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03 10:53

제주시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주차장이나 경로당, 휴게시설 등에 대한
시설 보수 공사비와 CCTV 설치비를
최고 3천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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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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