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년 만에 인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03 16:3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올해부터 개별건축물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톤당 141만 원에서 20% 인상된
16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수발생량이 많은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장은
톤당 357만 원으로
종전보다 74만 원 올랐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증개축으로 늘어나는 하수 처리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