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모 요양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해당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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