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 산지 '지목변경'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10 10:58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 지목 변경이 제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4일 이후로 설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금지됩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면서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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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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