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에 한해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가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수소 또는 전기 등 친환경 차량에 한해
양도.양수 금지와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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