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9.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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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택스 임시 페이지의 첫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 14개 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금액을 조회하고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다운받아 인쇄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관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 없이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비가 누락되어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에 최종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근로자의 행복'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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