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1 11:18

제주시가 다음달 1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제주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60살 이상 주민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장당 30원, 전단지 1장 10원이며
1명 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아울러 제주시는 수거 보상제와 함께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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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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