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장 사고 안전기준 위반"…법 개정 몰랐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21 11:35

지난주 봉개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한 직원 끼임 사고는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21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돼
안전점검 시기를 놓쳤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각종 기계 설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 시장은 안전기준에 맞게
선별장 경보장치와 비상버튼 등을 추가하고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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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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