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경우
제주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제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청소차 운영 확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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