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 건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23 11:21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탈락자가 크게 늘면서
제주시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땅 값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사회복지혜택 탈락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0%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시지역에서 2016년 19%,
2017년 18%, 지난해 15%의 상승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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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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