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공항 증산 신청 거부는 위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3 17:04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병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주도가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항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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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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