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25 11:04

제주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로
지원액은 1인당 35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820여명의 학생에게
교복비로 2억 8천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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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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