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 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1.27 11:04

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류와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
10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