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류와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
10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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