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동안 2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기업에는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 지원과
기술 개발 역량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까지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동물 등록 수수료와
마이크로칩 삽입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시에 등록된 동물은
반려견 3천 100여 마리,
반려묘 180여 마리 등 3천 300여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도민불편신고센터를 겸한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합상황실에는
관광과 비상진료, 생활환경, 급수 등
7개 반에 1천 200여명이 비상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비해
119 구조와 구급대에 대한 긴급 대응체제 유지는 물론
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제주도내 대중교통 연간 이용객이
6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6천245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이 6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노선 확대와 운행횟수 증가 등이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어르신 행복택시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다음달부터
동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살 이상 어르신도
한번에 최대 7천원까지 연간 24번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택시 이용자는 지난달 2만8천200여 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8억2천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우선 임차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해
현재 41대에서 46대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구좌와 표선, 한림 지역에 차고지를 추가 설치해
읍·면 지역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류와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
10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된 제주시지역 52개 양돈장이
오는 3월 말부터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들은 오는 3월 22일까지
자체적인 냄새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악취 방지시설 유형을 보면
바이오커튼 분무시설이 27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악취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만 3천여 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서귀포시 표준주택 1천600여 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한 후 산정됩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내년 산림소득분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자격은 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주요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수확기 등 재배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와
화물차, 냉동탑차 등입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