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4곳 형사고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9 11:17

서귀포시가
지난 14일부터 숙박업소 특별단속을 벌여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미분양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별다른 신고 없이
1박에 10만 원 안팎의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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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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