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 면제 후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에 비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4.3 희생자와 유족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50%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5만대의 차량이 제주도청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요금으로 6천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