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청 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30 10:39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 면제 후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에 비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4.3 희생자와 유족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50%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5만대의 차량이 제주도청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요금으로 6천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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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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