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개정안 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31 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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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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