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확인장치가 보급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9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 340여 곳,
차량 440여 대를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장치는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장치로
차량 내 방치된 아동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며
오는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