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확인장치' 보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2.01 10:56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확인장치가 보급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9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 340여 곳,
차량 440여 대를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장치는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장치로
차량 내 방치된 아동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며
오는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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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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