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와 감면추징 등 540여 건에 대해
100억 1천 9백만 원을 추가로 거둬들였습니다.
이 같은 추징 액수는
2014년 31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과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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