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차고지 증명제…결과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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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회 도의회 임시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26일)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조례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물론, 의회와 제주도 사이에도
이견이 팽팽한 안건들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당시 의원 간 의견차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이 안건이
다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이 안건이 오랫동안 논의만 반복하며
도민사회에 피로감이 큰 만큼,
이번 회기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부결, 또는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학 원내대표>
" "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함께 주목되는 안건이
차고지증명 관리조례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두가지입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과

1천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제곱미터당 많게는 1천 600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극심한 교통,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이지만
지난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는
지금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도의회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
"더욱 사랑받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과 교통, 주차 관련 조례안들은
모레(2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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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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