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전면 도입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증명제를 읍면과 서귀포시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소형차와 경차를 제외하면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대상에
전기차도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 대수를
줄이는 효과가 적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들은
제도 시행과 함께
차고지로 활용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혼란을 최소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씽크:박원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난 2천년부터 추진했던
교통유발부담금도
20년 만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량 감소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부담금이 결국 세입자나 도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부대조건을 달고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통과 여부는 도의원 전체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행자위는
의원 개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동의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