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전환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27 11:37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공사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사업의 90%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자금 집행 역시 상반기에 60%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행정에서 매입하는게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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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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