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공사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사업의 90%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자금 집행 역시 상반기에 60%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행정에서 매입하는게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