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택배·배송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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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제주라는 이유로
다른지역보다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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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외에 2천 500원의 배송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도서지역이란 이유로 다른지역보다 3천 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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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가배송료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해상 또는 항공 물류비라는 명목으로 업체별로 3천원부터
5천원까지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서지역별로 제각각인
특수배송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승철/제주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도서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물류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요금체계나 행복권을 담보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제주처럼 도서지역에만 추가 부담되던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제주를 비롯해 tv 홈쇼핑이나 택배사,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섬지역에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실태 조사 이후 적정 배송료 산정을 위해 다른 도서지역 지자체와 함게 공겅거래위원회 등에 대응 방안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주 / 제주도 물류총괄 담당 ]
" "

도서지역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배송비를 부담해왔던 제주도민,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부과돼온 과도한 배송비가 개선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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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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