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법정 기한인 오늘까지 개원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제주도가 개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연장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해주시요
조건부 허가 이후 법정기한 3개월째인
오늘까지 개원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갑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오늘(4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법정기한 다음 날인 내일(5일)부터
청문실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지사는
개원 허가 이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줬지만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하지 않았다며
절차대로 청문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제주도가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며
이는 의료법 상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 녹지 측의 개원 연장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안 부지사는
지난 1월 녹지사업자 대표가 제주도를 방문해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후 개원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청문 절차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직 공무원 등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자인 녹지그룹과 JDC는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을 청문절차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선
전담팀을 꾸려 청문절차와 별개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