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인 오늘까지 결국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를 내 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의료법상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으로부터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후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또한 개설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씽크)강명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관계자께서 오늘은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 받았다며...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이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만나지 않겠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개설허가 전에는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
허가 이후에는
병원 개원에 대한 의지는 물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시한 만료에 임박하자
무턱대고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전혀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불허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까지 뒤집은 결정에
각종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던
녹지국제병원 사태.
이제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