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자금 불법거래 감독 가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05 11:04

제주도가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내 카지노 자금의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카지노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나 임직원 횡령,
그리고 매출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액 현금거래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나 주의,
또는 임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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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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