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소송에 이어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녹지그룹은
지난달 법원에
제주도의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지그룹은
'허가 조건' 취소 소송과 함께
다시 한번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뿐 아니라
이를 조건으로 한 개설허가 처분도
위법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맡긴 겁니다.
사업자가 승소하면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고
제주도는 이 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승인을 받은 만큼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안동우/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이미 정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유권해석도 받은 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절차 이후
사업자의 대응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청문을 통해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이에 반발해 또 다시 행정소송이나
수백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 결정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법무팀,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TF 를 구성해
녹지병원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