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 정화처리 강화, 목초지 액비살포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06 10:31

양돈분뇨에 대한 정화처리가 강화되고
목초지에서의 액비살포가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양돈분뇨를 공기주입과 미생물 발효를 통해 액비화 했으나
감압증류나 역삼투압 방식을 추가해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된 양돈분뇨는
농장의 세척수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목장용지로의 살포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4% 수준에 머무는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를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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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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