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 과태료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07 10:44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미터이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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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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