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7일
도로 위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노상적치물과
인도 또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단속 내용을 홍보하고
27일에는
읍면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고
노상적치물 672개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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