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07 11:01

제주시가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이달 중 납부할 경우
7.5%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한 뒤 미납할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이 공제율 10%로 가장 크고
6월은 5%, 9월은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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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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