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제주에서도 노후된 경유차량 운행 금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주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지난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약 5만4천 여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