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건수는
고발 3건, 경고 8건으로
지난 1회 선거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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