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17 09:55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유형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갑질 행위의 유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물품이나 용역, 공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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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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