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사측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로부터
버스파업 예고에 따른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감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 과정에 사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앞으로 노조의 인건비를 올리면
사측의 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공영제 출범하면서
차량은 물론 인력도 대충 확충된 마당에
버스기사들의 인건비까지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며
이는 곧 연간 1천억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