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들어 제주시에서는
불법숙박업 31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됐습니다.
<사이트 촬영>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