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신고센터 운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19 10:09

제주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들어 제주시에서는
불법숙박업 31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됐습니다.

<사이트 촬영>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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