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19 11:33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은
항공료 감면과
주차장이나
공공기관 관람료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