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20 10:24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조건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택시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나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다른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업계의 의견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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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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