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늘(22일)
금융감독원, 그리고 제주은행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이들 3개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채널을 활용해
신종 사기수법 등을 도민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