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다음달부터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지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될 경우
국내에 입국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 만 7살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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