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 정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26 11:39

제주시가 연고자나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무연분묘를 일제 정비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토지주가 해당 토지에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읍면동주민센터로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6월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최종 개장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8월부터 3개월 동안 개장공고 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할 수 있으며
해당 유골은
10년 동안 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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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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