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이유 타당" vs "제주도 때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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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녹지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장.

녹지측은 법률대리인으로
우리나라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인 태평양측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개원허가 취소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개원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했고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녹지측은
기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를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병원 준공 당시 모든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췄음에도
제주도는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지연했고
공론조사 개설 불허 권고안 무렵부터
인력 70명 이상이 사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JDC가 병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2단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개원 취소 처분으로
투자금액 8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원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문은 5시간 가량 진행돼 마무리됐습니다.

청문주재자는
양측의 내용을 검토해
종합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클로징)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달 초쯤 제주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청문처분결과를 정해 녹지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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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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