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갖고 제주로 입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2달동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적발한 초과 반입 담배는 3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세관은 중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15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