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업장은
적발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