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방치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농기계 질서위반 행위를 조사해 96건을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농기계의 장기간 도로 점용이나 적치 82건,
폐농기계를 방치한 사례도 14건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농기계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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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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