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 마트에 과태료…전통시장 제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3.31 09:52

내일부터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점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되면서 면적이 165제곱미터가 넘는 점포와 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처럼 물기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소는
계속해서 비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당분간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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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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