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실시…전 도민 무상 가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02 09:53

이달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1년간
도민안전 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상해사망,
각종 강력범죄 피해나 후유증 등으로
보상금액은 최고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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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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